면허 응시자 도로주행연습 폐지
자동차 운전면허을 보다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면허시험 취득절차가 오는 오는 24일부터 간소화된다.
경찰청은 향후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로 운전전문학원의 응시생이 감소하고 수수료가 인하됨에 따라서 일부 운전학원에서는 수강생 확보를 위해 앞으로 면허취득이 어려워진다며 간소화 정책을 일부 왜곡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번 간소화 정책은 응시자의 운전능력에 따라 쉽고 저렴하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운전능력이 미흡한 사람은 충분한 교육을 받고 면허를 취득함으로써 국민편의 및 교통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운전면허 취득비용은 면허시험장의 경우 현재 14만4천원에서 13만2천원으로, 운전전문학원은 현행 평균 89만원에서 최소 58만원으로 절감된다.
경찰청은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및 금년 2월 24부터 시행되는 면허시험 취득절차 간소화 개정안은 국민편의를 위해서 시행되는 것으로 시행초기 개정에 따른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을 위한 것이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면허시험 개선 내용의 안내문 및 리플릿을 제작, 면허시험장과 경찰관서 등에 배부하고, 사이버경찰청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적극 홍보하는 한편, 면허시험장과 운전학원의 개선 면허시험 준비사항 등을 사전 점검하여 응시생의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앞으로, 면허시험 간소화 개정 시행 후 응시자 현황 및 합격률 등을 비교하고, 향후 실태조사를 거쳐 실질적인 문제점을 분석 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 조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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