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어촌계 면세유 불법사용 적발
영세 어민들에게 지원되는 어업용 면세유를 어로행위에 사용하지 않고 승용차에 주유하는 등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부산지역 ○○ 어촌계에서 어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허위로 어업허가를 받은 후, 영세어민들을 위해 지급되는 어업용 면세유를 지급받아 승용차 주유 등 다른 목적에 사용한다는 제보를 받고, 기초조사를 하여 검찰에 수사의뢰한 결과, 어촌계장 A씨 등 14명이 불법으로 면세유를 사용한 행위를 확인하고, 이중 6명이 기소되었다. 그리고, 이들이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은 2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에 따르면, 내수면 어로행위는 출항허가 절차가 없어 어로행위 확인을 어촌계장이 하고 있으며, 어촌계장 A씨는 어로행위 확인은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어민들의 면세유까지 불법으로 사용하는 등 2007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무려 1,108회에 걸쳐 휘발유 21만 1,700ℓ (시가 3억 1,580만원 상당)를 면세가격인 1억 4,540만원에 구매하여 약 1억 7,04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어촌계에서는 A씨 뿐만 아니라 어업허가를 받은 계원들 중 13명이 2008년 1월 이후 같은 방법으로 면세유를 불법 사용한 행위가 확인되어 이중 편취 규모가 수 백만원 이상인 5명에 대해서는 약식기소하고,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규모인 어민들에 대해서는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기소유예하였다. 이와 함께 편취한 금액은 전액 환수하도록 하였고, 수협에서는 해당 어민들에게 2년 동안 면세유 수급을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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