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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교통안전

CCTV로 택시 승차거부 단속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2. 1.

단속시스템 개발로 승차거부 근절한다
서울시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에 택시 승차거부 행위를 단속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장착하여 시범운영을 거쳐 2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치구와 합동으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지속적으로 심야 단속을 한 결과 아직도 여전히 승차거부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보다 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시는 택시 승차거부 행위를 인력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민원 신고시 증거 불충분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율(19.8%)이 낮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를 활용하여 증거 확보 등을 통해 택시 승차거부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 CCTV 24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은 오전7시부터 오후 10까지만 운영하고 있어 밤 10시 이후 운휴장비를 활용하여 심야 시간에 택시 승차거부 단속을 하기위해 시스템을 개발했다.
서울시는 강남대로를 시범운영 한 후 운영결과에 따라 승차거부가 많이 이루어지는 종로, 충무로, 신촌역, 홍대앞 등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박재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