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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교통안전

내 집앞 눈 안치우면 과태료 100만원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1. 19.

제설체계 구축 자연재해대책법 벌칙신설
소방방재청은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일부 교통이 마비되고, 극심한 교통정체로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서 고충을 겪었던 바 이 같은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제설대책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회의를 정부중앙청사에서 지난 7일 긴급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상이변으로 겨울철 폭설이 빈발함에 따라 신속한 제설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맞춤형 매뉴얼 개발·보급, 내 집 앞·건물 주변 눈치우기를 하지 않으면 처벌 하는 제도 마련 등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 하여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내집·점포앞 눈치우기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근거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벌칙조항 신설과 자치단체 조례에 과태료(100만원이하)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공동체의식을 함양키로 했다.
맞춤형 도로제설 매뉴얼 개발·보급을 위하여 기상정보(온도, 예상강설량) 및 교통정보(차량통행 등)와 도로조건(평지, 경사지, 노폭 등) 등을 고려한 지형특성 기후변화 추세에 맞는 새로운「맞춤형 제설 매뉴얼」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며 제설효과 극대화를 위한 최적 장비 조합기준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 박재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