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면제기준, 불합리한 단속기준 개선
국민권익위원회는 주ㆍ정차 단속 과정에서의 특혜성 면제를 통한 국민 불만 및 갈등요인 해소,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을 마련하여 구랍 23일 권고했다.
실태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불법 주ㆍ정차 단속업무는 교통위험 방지, 원활한 교통소통, 삶의 질 향상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지자체가 특정인에 대한 과태료 부당면제, 견인위주의 단속, 실효성이 결여된 단속기준 등으로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태료 면제 신청 대비 면제수용율이 80% 이상인 지자체가 전국 232개 지자체 중 65개소이고, 100%인 지자체도 27개소나 차지하고 있어 지나친 과태료 면제수용율은 단속의 실효성 및 과태료 성실납부 주민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면제결정 심의위원회도 57개소(25%)만 설치되어 있어 과태료 면제결정 투명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과태료 면제기준의 구체화,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신설 및 외부위원 참여, ▲단속기준의 현실화 및 효율성 제고, ▲단속표지(스티커) 사용 및 서손처리 명확화, ▲지자체 견인대행 업무의 체계적 관리 강화, ▲불법 주·정차 단속관련 국민의 알권리 강화 등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불법 주·정차 과태료 면제기준 및 불합리한 단속기준 등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을 경우 지역단위의 특혜성 면제행위 및 부패유발요인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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