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업체별 재활용율 등 평가키로
환경부는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최근 공고했다.
이번 개정은「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위임된 폐자동차 재활용율 제고를 위한 절차대행자의 지정 및 폐차업체별 배정 기준 등을 마련한 것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확대, 조기폐차 상태점검방법 보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기폐차 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절차대행기관의 지정 근거 규정 마련했다. 그 동안 조기폐차 요건 확인 등을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함에 따라 지자체 업무 부담 가중 및 관련 규정 해석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있어, 「대기환경보전법」 제78조에 따라 자동차 배출저감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자동차환경협회’를 조기폐차 절차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조기폐차 대상 자동차의 ‘운행 가능 여부 확인’ 요건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를 전문기관(절차대행기관)에서 발급한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결과표’로 대체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개조시 지원금액(장치가액의 90%~95%) 등을 고려하여 중고자동차가액의 90%를 지원토록 했다.
조기 폐차된 자동차의 자원재활용을 위해 폐차업체별 재활용율 평가기준 및 폐차동차 배정 방법 등 규정했다.
특히, 조기폐차 절차대행기관에 전문가 및 지자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조기폐차 재활용율 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폐차업체별 재활용율 등을 평가하기로 했다.
절차대행기관에서는 평가 결과에 따라 폐자동차 재활용이 높은 폐차업체에 조기폐차 자동차를 우선하여 배정토록 했다.
/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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