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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환경

이삿짐 수입차 반입 쉬워진다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1. 4.

해외에서 수입자동차 개별 반입이 쉬워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구랍 17일 국적에 관계없이 해외에서 반입되는 1대 자동차로 인증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했다. 이는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에서 처리하는 개별수입자동차의 인증 및 검사 등 민원성 업무의 부담을 줄여 교통환경분야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대행하고 있는 배출가스 시험검사와 더불어 개별수입자동차의 인증, 인증생략 및 검사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도록 하여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

▲해외에서 이삿짐으로 반입되는 1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인증면제 대상으로 확대함.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 위임대상에서 자동차의 개별수입자동차의 인증, 인증생략, 수시검사 및 결함검사에 관한 업무를 삭제함.

▲한국환경공단 위탁대상에서 개별수입자동차의 인증, 인증생략, 수시검사 및 결함검사에 관한 업무를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