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수입자동차 개별 반입이 쉬워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구랍 17일 국적에 관계없이 해외에서 반입되는 1대 자동차로 인증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했다. 이는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에서 처리하는 개별수입자동차의 인증 및 검사 등 민원성 업무의 부담을 줄여 교통환경분야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대행하고 있는 배출가스 시험검사와 더불어 개별수입자동차의 인증, 인증생략 및 검사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도록 하여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
▲해외에서 이삿짐으로 반입되는 1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인증면제 대상으로 확대함.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 위임대상에서 자동차의 개별수입자동차의 인증, 인증생략, 수시검사 및 결함검사에 관한 업무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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