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호수 등 활성화 기대
섬이나 강변등 오지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급증하는 항공레저등 관광수요에 대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국내실정에 맞도록『수상비행장시설 설치기준(고시)』을 마련하였다고 구랍 24일 밝혔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걸맞게 최근 항공레저와 수상레저가 접목된 관광 및 스포츠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설치기준의 주요내용을 보면 수상항공기를 묶어두는 정박장과 육상으로 올리는 경사대, 승객이 정박장까지 갈 수 있게 하는 탑승로와 기타 오염방지시설 등에 대한 규정이다.
수상항공기는 주로 15인승 내외로서 이·착수(離/着水)를 위한 착수대는 최소 200m, 폭은 60m, 수심은 1.2m이상이면 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상비행장 설치·운영에 필요한 항공법령과 기준(고시)이 내년도 5월까지 정비될 경우, 도서지역 등에서 항공·수상레저 등이 미국·캐나다 등과 같이 수상항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도호 기자
섬이나 강변등 오지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급증하는 항공레저등 관광수요에 대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국내실정에 맞도록『수상비행장시설 설치기준(고시)』을 마련하였다고 구랍 24일 밝혔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걸맞게 최근 항공레저와 수상레저가 접목된 관광 및 스포츠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설치기준의 주요내용을 보면 수상항공기를 묶어두는 정박장과 육상으로 올리는 경사대, 승객이 정박장까지 갈 수 있게 하는 탑승로와 기타 오염방지시설 등에 대한 규정이다.
수상항공기는 주로 15인승 내외로서 이·착수(離/着水)를 위한 착수대는 최소 200m, 폭은 60m, 수심은 1.2m이상이면 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상비행장 설치·운영에 필요한 항공법령과 기준(고시)이 내년도 5월까지 정비될 경우, 도서지역 등에서 항공·수상레저 등이 미국·캐나다 등과 같이 수상항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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