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는 12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사전예고제로 주민들에게 불법주정차 단속이 단순 과태료 부과목적이 아닌 교통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흐름 유지에 있다는 인식을 제고하여 부득이한 상황에서 억울한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주민불만 해소등 선 계도후 단속 실천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사전 문자메시지 발송 대상차량은 시장주변(손님차량), 공사장 주변차량, 장애인차량(1~3급), 택배등 물건 하역차량, 공공행사에 참여하거나 관람을 위해 행사장 주변에 정차한 차량 위주로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인천 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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