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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전기차

연말연시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12. 14.
연말연시 해맞이행사 등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음주운항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내 운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음주운항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속초해경은 연말 해상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12월 14일(월)부터 내년 1월 10일(일)까지 함정과 가용장비, 경찰관을 총동원하여 관내를 출, 입항하는 어선과 유람선, 낚시어선 등 모든 선박에 대하여 음주운항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상교통안전법상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수치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 운항 등 조타기 조작 또는 지시한 자로서 적발 시 5톤 이상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 처분을 받고, 5톤 미만은 최고 3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속초해경 안두술 해상안전과장은 음주운항 행위는 각종 해양사고 발생의 요인이 되고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과 재산, 해양환경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며 해상종사자들 모두가 해상교통 질서준수와 음주운항 근절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강원 진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