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폐기물처리업체 거래 강제하지 말것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자동차부분정비사업 조합'과 이 조합의 '도봉구지회'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사업장폐기물(폐엔진오일, 폐배터리 등)을 처리하도록 강제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하여 지난 11일 시정조치 했다.
도봉구지회는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동 지회가 선정한 폐기물처리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4개 사업자를 서울시조합이 제명하도록 했다.
도봉구지회는 구성사업자들의 자동차정비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유 등 폐기물을 동 지회가 선정한 특정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서만 처리하도록 결정했다.
도봉구지회는 구성사업자 4개사가 동 지회의 폐기물 처리방침을 위반하여 독자적으로 폐기물처리업체를 선정·거래하였다는 이유로 작년 12월 서울시조합에게 동 사업자들을 제명하도록 요청했다.
공정거래법에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자동차부분정비업자들이 자유롭게 폐기물처리업체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등 사업활동 여건이 개선됨으로써 자동차 정비 서비스 이용요금 하락 등 관련 소비자후생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부분정비업자들이 폐기물처리업체의 서비스가격, 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폐기물처리업체간의 경쟁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장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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