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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환경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바뀐다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11. 16.

Lug-Down3모드에서 KD147모드로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방법과 측정수치 조작이 근원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이와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이번개정안에는 측정수치 조작을 차단하고 실제 도로 주행상태를 반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방법 개선과 현행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연계·반영하고 질소산화물 등 배출허용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에따르면 운행자동차의 종류 분류체계를「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로 통일시켰다.
운행 휘발유·가스차의 수시점검 및 정기검사시 저속공회전모드의 무부하 검사방법을 저속 공회전모드 및 고속 공회전모드로 개선로 개선한다.
운행 경유차의 정기검사시 배출가스 수치 조작이 가능한 무부하급가속 여지반사식 매연측정방법을 내년 말까지만 적용된다.
특히, 현행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인 Lug-Down3모드 방법을 KD147모드 방법으로 개선된다.

운행 휘발유·가스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시 속도 40㎞/h로 정속 주행하며 검사하는 정속모드에서 무부하검사시 적용하는 무부하가동 방식+정속모드로 개선한다.
/ 장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