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호 등 자동차정책 가이드라인 제시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의무화 등 안전관리 강화, 수출용차량의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부착의무 면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된다고 국토해양부가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도를 높이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기본계획은 자동차관련 기술발전 전망, 자동차 안전기준 연구개발 및 기반조성, 자동차안전도 향상, 자동차관리제도 및 소비자보호 등 자동차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된다.
수출목적으로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1일로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발급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개선했다.
허가번호판 교부를 생략함에 따라 허가 수수료 납부가 면제(1,800원/대)되며 이를 대신하여 임시운행허가증만 부착하여 운행하게 된다.
허가절차 간소화로 자동차 제작사 및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1년 1월 1일부터 제작·판매되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자동차 안전기준의 적용대상에 편입되며, 이를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하도록 했다.
다만, 법령 개정에 따라 사용신고를 하게 되는 기존에 운행중인이륜자동차는 2011년 6월 30일까지 신고토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게 된다.
/ 조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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