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혼다 승용차 1차종(어코드) 3,290대에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결함시정 사유는 해당 자동차의 파워 스티어링(조향장치)이 작동될 때 오일 온도가 설정된 기준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오일호스가 굳어 짐에 따라 균열이 생겨 오일이 누유 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에도 해당 차종에 동일 현상이 있어 리콜(2,913대)을 실시한 바 있으나 당시 사용한 호스도 굳어져 균열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 이번에 함께 교환하게 된다.
결함시정(리콜) 대상은 2003년 11월 10일 ~2007년 9월 29일사이에 제작하여 판매한 혼다 어코드 승용차로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09년 10월 12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딜러 및 지방협력점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일(2009년 3월 29일)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혼다코리아(주) 공식딜러 및 지방 협력점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혼다코리아(주) 고객센터(080-360-0505)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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