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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

자동차 안전도 종합등급제 도입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10. 19.

평가 등급 라벨 판매점 차(車) 부착
자동차 안전도 평가 정보를 소비자가 보다 쉽고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종합등급제를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안전도 평가결과를 연 2회 발표하는 등의 “자동차 안전도평가 제도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13일 밝혔다.
 그 동안 국토해양부는 매년 새로 출시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공단(자동차성능연구소)에 의뢰해 충돌안전성시험 등 7개 항목에 대하여 자동차 안전도를 평가하고 항목별 평가 결과를 매년 연말에 공표해왔다.
그러나 여러 항목별로 안전도평가 결과를 공표함에 따라 소비자가 자동차 안전도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고, 평가결과를 연말에 1회만 발표함에 따라 신차에 대한 안전도 정보가 늦게 제공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안전도평가 제도의 대국민 전달기능을 강화하고 정보제공을 신속화하는 한편, 평가항목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주요내용을 보면..
▲자동차 안전도 평가결과의 대국민 전달 기능 강화(종합등급제 도입): 개별 항목별 안전도평가 결과와 함께, 항목별 평가결과를 합산한 종합 안전도를 공표한다.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충돌안전 분야에 대하여 ‘10년부터 우선 실시하고, ‘13년부터 전체 항목으로 확대 시행한다. ▲안전도표시 라벨부착 권장: 안전도 등급이 표시된 라벨을 자동차 판매점에 전시되는 자동차의 창유리에 부착하도록 권장하고, 표시방법 및 라벨 부착 기준을 마련하여 권고(‘10년)하고 향후 여론 호응도 및 효과 등을 검토하여 제도화한다. ▲제작사홈페이지 안전도공개 권장: 자동차 구매시 활용도가 높은 제작사 홈페이지에 안전도 공개를 권장하고, 정부가 공표한 해당 제작사 차량의 안전도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표시토록 권고(‘10년)한다.
▲평가결과 연 2회 발표: 신속한 평가진행 등을 통해 비교 평가가 가능한 차종 등으로 연간 2회 나누어 공표, 언론 발표와 함께 자동차정보전산망(www.car.go.kr)을 통해서도 수시로 공표(‘10년부터)한다. ▲제작사 요청 평가결과 동시 공표: 제작사가 안전성능을 개선하여 안전도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정부 평가결과와 함께 동시 공표(‘09.11부터)한다.
▲평가항목 개선: SUV 차량 증가 등 다양하게 변화하는 교통사고 환경에 대응하여 안전한 자동차 제작 유도, 지주측면충돌을 안전성 평가항목으로 추가(‘10년)한다.
▲평가차종 확대: 친환경 자동차 등 신차 증가 및 FTA에 따른 수입차 증가 등에 따라 보다 폭넓은 안전도 정보제공, 모든 국산 신규 출시 자동차 및 다(多)판매 수입자동차 등 안전도평가 차종을 확대(‘09년 10차종에서 ’13년 이후 20차종)할 방침이다.
이와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안전도평가 결과 발표 시점인 12월에 “올해의 안전한 차”를 선정하여 발표·시상하는 등 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한 홍보 행사도 실시(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10년도부터는 정기적인 행사로 본격 시행)할 계획으로 있어 앞으로 국민들이 보다 손쉽고 빠르게 자동차 안전도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안전도평가 제도(NCAP : New Car Assessment Program)는 충돌시험 등을 통하여 자동차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제작사로 하여금 보다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자동차의 안전도를 비교·평가하여 발표하는 제도로서,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안전정책이다.

평가시험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정부의 성능시험대행자로 지정되어 있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실시되고 있다.
/ 장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