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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

혼다 승용차 제작결함 리콜실시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10. 19.

국토해양부는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혼다 승용차 1차종(어코드) 3,290대에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결함시정 사유는 해당 자동차의 파워 스티어링(조향장치)이  작동될 때 오일 온도가 설정된 기준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오일호스가 굳어 짐에 따라 균열이 생겨 오일이 누유 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에도 해당 차종에 동일 현상이 있어 리콜(2,913대)을 실시한 바 있으나 당시 사용한 호스도 굳어져 균열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 이번에 함께 교환하게 된다.
 결함시정(리콜) 대상은 2003년 11월 10일 ~2007년 9월 29일사이에 제작하여 판매한 혼다 어코드 승용차로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09년 10월 12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딜러 및 지방협력점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일(2009년 3월 29일)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혼다코리아(주) 공식딜러 및 지방 협력점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혼다코리아(주) 고객센터(080-360-0505)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