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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중소 렌트카 업체 돈 못 받아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10. 19.

보험사, 청구액의 70%만 지급해

-“물량을 밀어주겠다” 낮은 가격 계약체결-
-경기검사정비조합 궐기대회 연대할 움직임-

보험사가 사고차량의 렌트비를 렌트카 회사(이하 렌트사)가 청구하는 청구액의 60%~80%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차량이 사고로 인해 운행을 할 수 없을 경우 통상 렌트카를 사용한다.

보험가입자가 렌트카를 사용할 경우 2003년 이전에는 렌트카 사용료를 보험사가 70%, 차주가 30% 부담했는데  2003년부터는 보험사가 100% 부담하는 것으로 약관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약관이 변경된 지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일부 보험사는 렌트사가 청구하는 렌트비를 100% 지급하지 않고 이전처럼 60%~80%만 지급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고 있어 렌트사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G 렌트사 P지점의 경우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S보험사로부터 삭감당한 금액이 150여 건에 3천5백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몇 가지 예를 보면, 02도xxxx 쏘렌토 차량의 경우 2008년 1월5일부터 1월7일까지 2일6시간 동안 차주가 사용한 렌트비 325,080원을 S보험사에 청구하였으나 지급받은 금액은 163,320원으로 약 50%가 삭감되었다.

48가xxxx 에쿠스3.0의 경우도 2008년 6월 5일부터 6월13일까지 6일 동안 차주가 사용한 렌트비 ?2,143,200원을 청구했으나 지급액은 1,063,850원으로 약50%가 삭감되었다.

이러한 일방적인 삭감 이유가 무엇이냐 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표 J 씨는 “아무런 통보도 없으며 이러한 사례는 일상적” 이라고 허탈해 했다.
렌트사의 현실을 보면, 브랜드는 전국브랜드이지만 대부분이 지역 단위로 운영되며 차량도 10대 내지 25대 정도의 영세업체 수준이다.

차량 할부금 등 운영 경비를 막기도 급급한 실정이다. 더구나 경쟁이 치열하고 차량 운행율이 떨어지면서 일부업체가 20%~30% 정도 렌트비를 내려 계약함에 따라 거의 대부분의 렌트회사가 어쩔 수 없이 제 값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고차량 수리기간 동안 렌트카를 사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교통비에 대해서도 보험사는 법적 교통비 지급액보다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지급하면서 렌트카 사용을 자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도 렌트카 시장을 악화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실, 미협의, 소송 등 문제가 있는 사고차량의 경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렌트비를 받지 못한다. 또 차주 과실 부담금에 대해서도 청구하지 말고 무료 대차를 요구하는 등 렌트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일부 보험사가 속칭 “물량을 밀어주겠다” 며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태는 렌트사나 정비업체나 형편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G 렌트회사 J 사장은 렌트업계의 문제점에 대해 ▲청구액의 100%를 약관대로 지급하고 ▲장기 미해결 렌트비를 정상지급하고 ▲특정 렌트회사를 입고지원하는 부당행위 중단할 것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에 대해 S 보험사 L부장은 “일반적으로 렌트카 사용료는 관할 시군에 신고하는 금액으로 천차만별이며 보험사와 렌트회사와는 개별 계약으로 결정되는데 S 보험사는 계약 내용대로 청구금액을 100% 지급하고 있다” 고 밝혔다.
경기도의 경우 오는 23일 수원시청 앞에서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조합의 대규모 궐기대회가 예정된 가운데 렌트사도 점차 연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파장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