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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영세업자 울리는 입법(안) 즉시 철회하라’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10. 19.

전국매매연, 매입세액공제축소 반대 집회 예고

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회장 신동재)는 중고자동차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을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전국 규모 ‘철회규탄집회’를 계획하고, 기획재정부의 조속한 철회를 다시한번 촉구 했다. 
이에 대해 전국매매연합회는 지난 10일 긴급 임시 총회를 개최하고, 기획재정부가 동 법의 입법예고(안)이 11월 3일 국회접수예정일 이전까지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전국 40,000명 규모의 ‘철회규탄집회’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키로 결의 했다고 밝혔다.
신동재 연합회장은 “정부의 잘못된 탁상 행정이 세수 증대가 아닌 탈루(연간 3,630억원 예상)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며 영세한 중고자동차매매사업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이로 인해 30만 중고자동차매매 가족이 길거리의 미아로 전락하는 경제혼란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따라서 정부의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율 축소(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전국의 중고자동차매매업 가족은 생존권 사수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 이다.” 라며 입법예고의 철회를 강력히 재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26일 ‘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시한을 4년 연장하되 중고자동차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10/110에서 2013년까지 6/106으로 단계적 축소’를 예고한바 있다.
/ 장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