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빌리티/전기차

자동차 등록 “전국 어디서나”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10. 19.

현재 시·도 관내에서만 처리 가능한 자동차 등록사무가 내년 6월부터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등록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한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장 지역표시가 필요한 영업용 차량과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자동차를 제외한 비사업용 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신규·이전·변경·말소등록이 가능하게 되어 자동차 소유자의 시간적·경제적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정정 시 주민등록전산망과 자동차관리전산망의 연계를 통하여 별도의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절차를 생략토록 하였다.
이로써, 종전의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토록 하고, 관련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변경등록 안내를 받지 못하여 신청기한을 초과할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부과해 오던 과태료 부담은 물론 등록신청에 따른 불편이 완전히 해소될 전망이다.
 자동차 말소등록도 간소화된다. 현재까지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등록관청에 말소등록 신청 시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고 있으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을 인수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토록 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이러한 자동차관리정보 고도화사업이 완료되면 등록관청 방문비용 등 연간 약 4,500억원의 경제적 비용절감과 함께 등록관청의 인건비 절감액 약600억원, 민원인이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연간 약 1,100억원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