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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

공회전제한장치 성능기준 등 제정안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10. 13.

인증의 구체인 절차 및 방법을 정함
환경부는 지난 7일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공고했다.
이번 규정의 제정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련하여 공회전 제한장치의 성능기준, 이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절차 주요내용을 보면... ▲공회전 제한장치의 성능기준을 정함 ▲공회전 제한장치의 성능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했다.

▲공회전 제한장치의 성능기준을 정함에 따라 이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국립환경과학원을 인증시험기관으로 정하여 성능기준 만족 여부를 시험하도록 하고, 기술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기준 충족시 인증서 교부를 하도록 했다.

이번 제정으로 공회전 제한장치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이 정해짐에 따라 향후 원활한 인증제도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