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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

굴뚝측정기기 사업장 행정처분 기준개선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10. 13.

배출허용기준 초과 특례 등 합리적 조정
환경부는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사업장에서 자동측정한 자료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판정여부를 현행 ‘30분 평균값’에서 ‘1시간 평균값’으로 조정하여 2011년부터 적용하는 등 TMS 관련규제를 현장여건에 맞게 합리화하기로 했다. 
굴뚝원격감시체계(TMS, Tele-Monitoring System)는 사업장 굴뚝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자동측정기기로 상시 측정하고, 이를 관제센터의 주컴퓨터와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오염물질 배출상황을 24시간 감시하는 시스템이다.
배출허용기준 초과 판정기준을 현행 ‘30분 평균값’ → ‘1시간 평균값’으로 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동안 사업장에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공정 이상 발생 등으로 순간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될 경우, 행정처분을 면하기 위해 30분 이내에 원인을 규명하고 기준초과 방지를 위해 급격히 공정을 변경함에 따라 설비수명이 단축되고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현장 환경업무 담당자와 산업계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판정기준을 현장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복수의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해 전문가 및 산업계(전경련,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미국 등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TMS 설치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초과 판정기준을 ‘1시간 평균값’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소각시설 및 폐기물을 연소하여 시멘트를 소성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이번 개선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하여 다이옥신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후 개선기준 적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사업장에 대한 규제 합리화의 기대효과로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판정기준이 합리화됨에 따라 기준초과 방지를 위한 급격한 공정조정, 가동중지 등의 횟수가 감소됨으로써 설비수명 연장 등으로 생산성 제고가 기대된다.
/ 조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