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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

하이브리드차 구매시 20여만원 추가혜택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9. 23.

행안부·시도 협의하여 지역개발채권 면제하기로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올해 10월 1일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자들이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역개발채권 발행 주체인 시·도와 협의하여 추진키로 하였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는 지역과는 달리 채권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역개발채권 매입이 면제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자는 그간의 각종 세제혜택(개별소비세, 취·등록세)과 더불어 약 20여만원의 추가적인 채권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하이브리드 차량 가격(2,400만원) → 채권매입액(차량가격 6%, 144만원) → 즉시매도시 구매자 부담금(할인율 15%, 216,000원) 면제
행안부와 시도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채권 감면이 지역개발기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도간에 채권감면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여 왔다.
채권감면은 지역주민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주기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급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시도별로 조례개정을 추진하되, 채권면제는 주민들이 채권감면 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조례 입법예고일(10월 1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10월 1일 이후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자는 조례가 개정(연말)되기 전까지는 지역개발채정헌율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앞으로도 시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저탄소 녹색성장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