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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차로 시속 30km 제한 추진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10. 13.

속도제한해 교통사고 예방토록 경찰청에 권고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무정차 통행료 지불시스템)에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구간에 속도제한(시속 30km)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하이패스 차로에서의 속도제한 고시가 없어 과속단속이나 교통사고 발생시 법적으로 과속을 적용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하이패스차로에 속도제한을 고시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2004년부터 한국도로공사는 전국고속도로 구간에 하이패스(무정차 통행료지불시스템)를 구축한 이후 2004년에 4건(사망 1명)의 교통사고가 난 이후 꾸준히 사고가 늘어 2008년에는 18건(사망2명, 부상9명)이나 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월에는 하이패스 차로의 차단기 오작동으로 정차후 요금을 정산하던 운전자가 뒤 따라오던 버스에 치여 숨졌고, 6월에도 차단기 고장으로 급정거한 차량의 추돌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하이패스 통신 이상으로 시스템이 오작동한 사례는 89만 3,000여 건이나 됐다.(한국도로공사 자료)
그동안 한국도로공사는 도로교통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경찰청장의 고시가 있어야 고속도로에서 속도제한을 할 수 있고, 과속차량 무인단속카메라도 설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경찰청장에게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에 30km의 속도제한을 하도록 권고해 향후 한국도로공사가 실질적으로 속도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