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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정책, 세수증대 아닌 세수 감소 예상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9. 23.

중고차업계, 매입세액공제율 축소움직임에 반발

기획재정부의 중고자동차매입세액공제 축소 움직임에 대해 중고자동차업계는 현실을 외면한 졸속행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26일 ‘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시한을 4년 연장하되 중고자동차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을 2013년까지 현행 10/110에서 6/106으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회장 신동재)는 중고자동차에 대해 매입공제율을 6/106으로 축소할 경우 소비자 부담이 증대되어 제도권거래 기피현상이 불가피하게 되고 허가업자가 무허가거래 및 위장 당사자거래로 전락하여 이로 인한 세수탈루 예상액이 연간 3,630억원이 예상된다며 이 같은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0/110을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중고자동차는 사실상 조세가치가 상실된 상태에서 재활용측면에서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유통과정에서 동일차량의 반복 거래로 빗어지는 부가가치세 누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기현상이 초래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제도권 하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매매상사에게 또 다시 6/106으로 매입세액공제율을 축소한다면 과중한 세 부담으로 매매상사도 무허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재 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장은 “미국 발 금융위기 탈피를 위해 정부가 신차에 대해 특별소비세 30%인하와 노후 차의 신차교체 시 최대 250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마련해 시행하였으나 중고자동차업계에 대해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에 대해 반발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대가가 매입세액공제 축소로 이어진다면 제도권 하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중고차업계는 이를 절대로 묵고할 수 없다.

만일 기획재정부가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전국의 중고자동차 가족은 형평성과 현실을 외면한 처사에 대해 1만명 서명운동 및 규탄 집회 등 수단 방법을 총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의 입법예고(안) 폐지를 촉구 했다. 
/ 장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