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업계, 매입세액공제율 축소움직임에 반발
기획재정부의 중고자동차매입세액공제 축소 움직임에 대해 중고자동차업계는 현실을 외면한 졸속행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26일 ‘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시한을 4년 연장하되 중고자동차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을 2013년까지 현행 10/110에서 6/106으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회장 신동재)는 중고자동차에 대해 매입공제율을 6/106으로 축소할 경우 소비자 부담이 증대되어 제도권거래 기피현상이 불가피하게 되고 허가업자가 무허가거래 및 위장 당사자거래로 전락하여 이로 인한 세수탈루 예상액이 연간 3,630억원이 예상된다며 이 같은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0/110을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중고자동차는 사실상 조세가치가 상실된 상태에서 재활용측면에서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유통과정에서 동일차량의 반복 거래로 빗어지는 부가가치세 누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기현상이 초래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제도권 하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매매상사에게 또 다시 6/106으로 매입세액공제율을 축소한다면 과중한 세 부담으로 매매상사도 무허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재 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장은 “미국 발 금융위기 탈피를 위해 정부가 신차에 대해 특별소비세 30%인하와 노후 차의 신차교체 시 최대 250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마련해 시행하였으나 중고자동차업계에 대해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에 대해 반발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대가가 매입세액공제 축소로 이어진다면 제도권 하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중고차업계는 이를 절대로 묵고할 수 없다.
만일 기획재정부가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전국의 중고자동차 가족은 형평성과 현실을 외면한 처사에 대해 1만명 서명운동 및 규탄 집회 등 수단 방법을 총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의 입법예고(안) 폐지를 촉구 했다.
/ 장세인 기자
'모빌리티 > 레이싱 .튜닝.드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계 도로분야 큰 잔치 인천에서 열려” (0) | 2009.09.23 |
---|---|
‘차 없는 날’,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0) | 2009.09.23 |
이스타항공 국제선 이륙준비‘척척’ (0) | 2009.09.23 |
FedEx, ‘믿을 수 있는 팀에게 맡기세요’ (0) | 2009.09.23 |
아시아나 임직원 모여 마라톤 (0) | 2009.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