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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정부, 가맹사업에 가입한 주선사업자 지원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9. 23.

―정부, 25일까지 신청받아 1년간 가입료 50%    
  정보망을 통한 화물운송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화물운송 가맹사업에 가입하는 운송주선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입료를 지원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운송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해 물량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운송주선사업자에 대해 가맹사업 가입료의 50%를 향후 1년간 지원키로 했다. 상한금액은 60만원까지다.
  지원받기를 원하는 가맹사업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의 사업공고 내용을 참고해 오는 25일까지 신청해야 된다.
  화물운송 가맹사업은 화주로부터 물량을 확보하는 가맹사업자가 독자적으로는 물량확보가 어려운 영세운송사업자나 개별차주로 하여금 가맹사업에 가입토록 해 정보망을 통해 물량을 나눠주는 사업을 말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04년에 도입됐으나 가맹사업자의 물량확보가 충분치 않아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의 가맹사업 가입료 지원사업을 통해 운송가맹사업이 보다 활성화 되면 정보망을 활용한 화물운송 거래가 확대돼 거래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