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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 횟수 확대 촉구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9. 23.

―대도시 월 2회, 지방은 월 1회 이상 실시토록 요청
  ―일정교육 수료한 고령자에겐 필기시험 면제 조치도
                                           ―화물·용달·개별화련, 공동 건의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취득시험과 관련, 전국화물연합회와 용달화물연합회·개별화물연합회 등 3개 연합회는 18일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에 건의서를 내고, 화물업계의 자격증 취득 수요 증가 및 택시운전자격증을 비롯한 타 국가자격증과의 시험횟수 등을 감안해 현행 시험횟수를 확대해 줄 것과 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자격증 취득시험제도를 개선해줄 것 등을 촉구했다.
  이는 유사한 자격증인 택시운전자격 취득시험의 경우 교통안전공단이 아닌 각 시·도조합에서 시험업무를 주관하고 있음에도 불구, 16개 시·도조합별로 시험을 월 평균 3회나 실시해 응시자에 대한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으며, 시험 응시자 수도 지난해의 경우 택시가 6만3천600명인데 비해 화물은 6만4천340명으로 택시보다 오히려 더 많거나 비슷한 수준이지만 이런 점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채 턱 없이 적은 시험횟수로 자격증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화물업계로부터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고령 응시자의 경우는 시험 합격률이 매우 저조해 수년간 수차에 걸친 응시에도 불구하고 시험의 난이도로 인해 불합격되는 사례가 많아 취업기회 확대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을 뿐아니라, 시험을 포기하는 사람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화물업계의 구인난까지 심화되고 있는 등 원활한 인력 수급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제도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다.

관계법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해야 하는데, 국가자격증인 이 취득시험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위탁업무로 수행하면서 연간 6회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화물운송종사자격제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화물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택시운전자격증과 유사한 제도다.
  그러나 연간 6회밖에 시험이 실시되지 않아 택시자격시험 등 타 국가자격증에 비해 시험횟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불합격할 경우 다시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약 4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등 불합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3개 화물연합회는 건의서를 통해 “시험 주관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은 화물운송종사자격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려 응시 수입에 대한 비용 분석만으로 응시 횟수를 조정하지 말고, 국민에 대한 자격증 취득기회 확대 등 공익성 차원에서 내년부터 시험횟수를 대도시의 경우 월2회, 지방의 경우는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특히 금년 하반기에는 반드시 1회 이상의 임시시험을 실시해 무자격 운전자 양산 방지 및 운전자 공급을 원활히 해 화물업계의 운전자 채용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고령자 등 자격시험 합격에 애로 사항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험 난이도를 조정하고 요양보호사 등 일부 국가자격증 취득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별도의 필기시험 없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를 참작해 화물운송종사자격증도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일정교육(1일 또는 2일 정도) 수료자에 한해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조치를 강구해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