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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전기차

경차 주차구획 확대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8. 31.

경남 거창 경차 등록비율 16.5%로 가장 높아

경차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경차 전용 주차구획을 확대하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지난 24일 국토해양부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하여 금년 중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일반 승용차 주차구획 대신 경차전용 주차구획을  운영할 경우 경차 주차면수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경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별로 경차 보급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에 대해 도로건설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실제로 경남 창원시는 2005년에 최초로 경차 우대조례를 제정하여 경차 등록시 상품권 지급, 공영주차료 2시간 무료, 경차전용주차구역 설치비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북 구미시도 2008년 5월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공영주차장에 10%의 경차전용 주차구획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자동차등록통계」에 따르면 경형 승용차는 2008년 12월 936,596대였으나, 2009년 8월 983,849대로 증가하여 등록비율은 7.5%에서 7.7%로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8월 현재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경차 등록비율은 제주도가 12.9%로 가장 높았고, 강원 11.1%, 경남 10.7%, 경북 10.3% 순이었다.
반면 서울시는 4.9%로 16개 시·도 중에서 경차 등록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광주시 6.2%, 부산시 7.1%, 전북 7.2% 등 순서로 경차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49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남 거창의 경차 등록비율이 16.5%로 가장 높았고, 충남 계룡(14.5%), 경북 영주(13.9%), 경남 진해(13.5%), 충북 옥천(13.0%)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 강남(2.9%), 서초(3.5%), 송파(4.5%) 등 강남 3구의 경차 등록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밖에도 성남 분당 (4.0%), 부산 동구(4.1%), 서울 용산구(4.2%) 등도 상대적으로 경차등록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