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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전기차

법령 시행전 부패요인 찾는다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8. 5.

부패유발요인 295건 개선 권고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제정 또는 개정되는 747개 법령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총 139개 법령에서 295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해당부처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했다. 부패영향평가 주요 사례를 보면 ▲ 영업용 차량에게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에 대하여 감독기관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을 마련하여 보조금 부당사용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또, 여행계약 상 여행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여행일정 변경의 범위가 불분명 해 여행업자의 일방적 계약 불이행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행일정에 숙박, 식사, 항공 등 중요사항을 포함하도록 개선하였고,(관광진흥법시행규칙)
▲ 친환경농산물의 포장 또는 용기에 생산연도를 표시하도록 권고하여 소비자가 생산연도를 착오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를 예방하도록 하였으며(친환경육성법시행규칙)
▲ 타인이 본인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을 교부 받은 경우 교부일자, 교부자성명 등만 통보하도록 규정되고 교부받은 사유 또는 용도는 규정되지 않아 본인이 타인의 사용목적을 알 수 없으므로 이해관계 등에 대응 할 수 있도록 교부사유 또는 용도를 본인에게 통보토록 개선하였음.(주민등록법시행규칙)
▲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심의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 뇌물을 제공한 경우, 일정기간 민간투자사업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개선하였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 이밖에 생활능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동반여부를 불문하고 만27세 이상의 직계비속에 대해 외교관여권을 발급하는 것은 특혜발생소지가 있으므로 생활능력이 없는 자녀에 대해 동반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교관여권을 부여토록 개선권고하였음. (여권법시행령) 권익위가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한 이번 295건의 개선권고 사항을 업무유형별로 보면, 인·허가, 승인 지정 등 대민업무가 전체 개선의견의 39%(1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각종 위원회 구성의 객관성·운영의 투명성 개선권고가 25%(74건)을 차지했다.
평가기준별로 살펴보면, 행정기관의 판단기준을 추상적으로 표현하거나 권한의 범위를 지나치게 크게 부여하는 등 ‘재량권을 부적절하게 설정한 경우’가 126건(42.7%)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준과 절차, 부패통제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행정절차에 투명성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121건(41%)이나 되었으며, 국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줘서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도 48건(16.3%)이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재량권이 과도하게 부여되거나 국민들이 지키는데 부담이 크거나, 부당한 특혜제공 요인을 엄밀히 따져서 관련 규정을 삭제, 보완토록 권고하여 관련 부처들이 수용?입법을 추진중 이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법령 구조 속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해 이를 제거,개선하는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지난 2006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각급 기관에서 법령을 제개정할 시에는 사전에 부패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09년 6월 부패영향평가제도가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정식 입법절차로 규정되어 더욱더 활성화 될 것으로 예정된다.
/ 조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