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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화물차 과적 화주에게도 50% 배상책임 있다”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8. 5.

―부산지법, 피고 항고 기각하고 원심 선고 유지

  화물 운송을 의뢰한 화주도 화물자동차의 과적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국화물연합회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장홍선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화물자동차 운전사 김모(38)씨가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A사는 김씨에게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김씨의 트레일러에 허가된 중량을 초과한 쇠파이프를 싣도록 해 과적 단속에 이르게 한 손해를 끼쳤으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도 트레일러 운전사로서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화물 적재 당시 과적 사실을 알아채 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의 배상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와 A사의 관계 등을 고려해 A사 측에 50만원의 위자료 책임도 지웠다. 

김씨는 지난 2006년 2월 부산 사상구 A사의 운송 의뢰를 받고 트레일러에 쇠파이프를 싣고 가다 과적차량으로 단속돼 벌금 200만원을 물게 되자 A사를 상대로 벌금과 차량 수리비 등 44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