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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정비업계, 200만원 인상해도 보험료↓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8. 5.

20년간 소비자물가 2.3배, 보험정비수가 4.4배 상승

자동차보험할증제도 중 대물할증금액이 200만원으로 인상되어도 보험료 인상요인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자동차정비업계의 의견과는 달리 현행 대물할증기준인 50만원(1989년 기준)에서 70만원으로 소폭 상향조정될 전망이어서 자동차정비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주관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물적사고할증 관련) 공청회가 지난 7월20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회의장에서 최경환 국회의원(한나라당)과 소비자단체, 보험 및 자동차정비업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수준 및 할증체계의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할인할증제도의 본래 목적인 사고예방기능 및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유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보험개발원이 마련한 이번 공청회는 손보사 측과 소비자 및 자동차정비사업자 측 주장의 폭이 워낙 커 양 업계 간의 마찰이 예상된다.
이 자리에서 보험업계는, 현행 할증기준금액을 일정금액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무사고자를 포함한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70만원으로 인상-0.92%, 100만원으로 인상-1.44%, 150만원으로 인상-1.71%, 200만원으로 인상- 1.98% 보험료인상효과 추정)이 가중되며, 할증기준금액 상향조정에 따라 보험료 미할증을 악용하여 자동차 수리 시 과잉 또는 편증수리 등 Moral Risk 증가가 우려된다며 상향조정에 난색을 표했다.
또한 소비자보호연맹은, 1989년 제도도입 이후 소비자물가는 2.3배, 보험정비수가는 4.35배 상승되어 120만원-210만원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나, 소액사고 240만원 이하 사고건수가 84.7%임을 감안할 때 사고건수의 약 70% 수준인 150만원 수준으로 기준금액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했다.
그러나 자동차정비업계는, 이번 공청회가 ▲대물할증기준에 대한 제도개선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소비자와 보험소비자연맹 및 자동차정비업계의 참여(패널선정)를 배제시켰으며 ▲패널 스스로 제도개선의 대안에 대한 자료부족으로 막연한 추측 결과를 제시함으로서 공청회의 본질을 회손 시켰고, ▲보험개발원의 의도대로 짜 맞추기식 공청회를 개최했다며 전문가와 소비자를 포함한 이해관련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내실 있는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자동차정비업계는 구체적인 사례와 공식을 들어가며, 현행 할증기준은 서민의 보험료로 부유층 고급자동차 및 값비싼 수입차를 보험수리해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대물할증기준을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더라도 서민(국산 중소형자동차)의 보험료는 오히려 낮추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정비업계는 대안으로 △보험사 편익 때문에 고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수정해야 하며 △현행 등급제는 유지하되 등급별 5%로 균등차등 하며, 손해액에서 할증기준금액을 차감한 후 일백만원당 1%를 적용해 등급해당율+해당적용율을 계산해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자동차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와 가장 가깝게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소비자의 피해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보험사의 부당이익으로 직결 된다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대물할증기준에 대한 제도적 불합리를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이번기회에 척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장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