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빌리티/자동차관리

면허정지 전 운전자교육 받으세요!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7. 20.

벌점20점 또는 정지처분 50일 감경가능
택배기사 A씨는 지난 달 속도위반으로 벌점 30점이 되었다.

올해 안에 가장 가벼운 10점짜리 법규위반만 하나 더 추가되어도 40점으로 면허가 정지될 것이다.

면허정지는 곧 생계와 직결되므로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불안에 떠는 A씨에게 들려온 희소식은 면허정지 전에 벌점을 20점이나 감경 받을 방법이 있다는 것.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야기 등으로 40점 미만의 운전면허벌점을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정지처분(처분벌점 40점부터 면허정지)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운전자가 미리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정봉채)에서 실시하는 운전자교육 4시간을 이수하면 최대 20점의 처분벌점을 감경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처분벌점 합계가 30점인 경우, 운전자교육(교통법규교육)을 이수하면 20점을 감경 받아 10점이 되므로 면허정지 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누산벌점은 30점 그대로 남아 1년에 121점이 넘으면 벌점초과로 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미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면, 1차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하여 정지처분일 20일을 감경 받을 수 있고, 추가 감경을 희망하는 경우 경찰서에서 실시하는 4시간의 현장체험활동 후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2차「교통참여교육」4시간을 이수하면 추가로 30일의 정지처분일을 감경 받아 최대 50일 감경이 가능하다.
 이는 준법운전 및 안전운전 습관 형성에 관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생계형 운전자,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직업을 가진 사람 등이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rota.or.kr)에서 전국 13개 시?도지부 도로교통교육장의 교육일정을 확인,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과거 1년 이내에 동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 한해 교육 수강이 가능하다.
/ 조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