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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율주행

콜밴의 호객·화주합승 행위 금지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8. 5.

 ―임동규 의원,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 제출
  밴형화물자동차(일명 콜밴)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이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택시연합회는 콜밴 운수종사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오랜 시간 일정한 장소에 정차해 있으면서 화주를 호객하는 행위와 △화주를 합승토록 하는 행위 등을 금지사항으로 추가한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임동규 의원에 의해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콜밴의 불친절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왜냐하면 콜밴의 경우 소량화물과 함께 화주를 태울 수 있도록 허가돼 있어 택시와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으나 택시에 대해서는 관계법에서 합승, 호객행위 등의 관행을 규제하고 있는데 반해 화물운수사업법에서는 이를 규제하지 않아 콜밴의 불법영업과 불친절 관행이 방치되는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