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보험료 형식 갖추기 인상 예상
1989년 이후 한번도 바뀐 적 없는 자동차보험할증제도 중 차량대물수리비 50만원을 현실화하기 위한 공청회가 오는 20일 개최된다.
그러나 벌써 방송을 통해 20만원이 인상된 70만원이 적정한 것처럼 보도되면서 보험소비자연맹과 자동차정비업계가 불만의 소리를 내고 있다.
또 보험개발원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되었을 경우 보험료인상요인 발생으로 인해 보험가입자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는 자료를 내놓고 있어 자동차정비업계는 인상폭을 최소화 하려는 전략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1989년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2.3배)과 인건비 등 각종 인상요인을 반영해 볼 때 150만원 이상 인상되어야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보험소비자연맹과 정비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소비자는 터무니없는 보험할증기준으로 인해 사소한 접촉사고까지 자비로 처리해야하는 2중 부담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나 마땅히 하소연할 곳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다고 정비업계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자동차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20년간 묶여 있는 자동차보험할증제도 중 차량대물수리비 기준(50만원)으로 소비자와 자동차정비업계는 막대한 피해를 보았으나 손보사는 엄청난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말하고 이번 기회에 보험료할증기준을 제대로 적용해 더 이상의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장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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