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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자금지원 범위 확대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7. 9.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창업·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갖춘 안정적인 중소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지원하여 오던 자금지원 범위를 크게 확대 7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설구입·공장건축· 공장매입 등을 위한 시설투자 자금 지원 한도를 7년만에 개선하여 15억원에서 30억원(특별지원의 경우 30억원에서 60억원)으로 100% 확대하고, 그동안 지원하지 않았던 매입·경매·공매의 방법으로 타 사업장 확보시에도 30억원까지 지원토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장 매입시 일반 매입의 경우 공인된 감정평가서 금액의 70% 범위 이내에서 지원하고, 경매 또는 공매의 경우 낙찰된 금액의 70% 범위 이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공장 부대시설 창고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장 내"에만 지원하던 것을 "경기도 내" 어느 지역이든 지원키로 했으며, 근로자 기숙사와 식당·체력단련시설·보육시설·교육시설 등 근로자의 복리와 후생증진을 위한 복지시설의 경우도 사업장내 설치만 지원하던 것을 사업장이 소재한 인접 시·군까지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여성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자금 지원기준과 한도를 창업 후 5년 이내 2억원에서 창업 후 7년 이내 5억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벤처창업 지원을 위해 자금신청과 기술평가를 전담하는 기관을 종전의 기술신용보증에서 기술신용보증과 경기신용보증 재단 본·지점 18개소로 확대 했다.
이 같은 개선안에 대해 기업들은 중소기업의 직원 기숙사와 복지 시설까지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획기적인 일로 앞으로 중소 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근로자의 장기근속 및 근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