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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사업용차 정기 점검과 검사 통합 개선권고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7. 9.

사업용자동차의 정기점검과 정기검사를 통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사업용자동차는 일정한 차령(택시 3년, 버스 4년, 화물차 5년)이 되면 1년에 한 번 분해점검 방식의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정기점검 외에 육안 검사와 서류확인 위주의 정기검사를 별도로 1년에 1~ 2회 따로 받아야 해 차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는 불만이 있었다. 
정기점검과 정기검사의 기준이 거의 동일하고, 실제 차주들도 대부분 같은 날?같은 장소에서 수검하고 있어 이를 구분할 실익이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용자동차의 정기점검시 현행 정기검사 기준 중 비공통사항 등 필수사항을 포함하여 원스톱(One-Stop)으로 점검하도록 해, 사업용자동차가 일정 차령이 되어 정기점검 대상이 될 경우 따로 정기검사는 받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국토해양부에 권고하였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35만대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의 차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연간 약 140억원 이상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