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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전기차

대구 중앙로 7월5일부터 일반차량 통행금지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6. 29.

대중교통전용지구 공사로 버스와 택시만 허용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대중교통 중심의 친인간·친환경적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금년 10월말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인『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사업』공사가 1구간(반월당∼중앙네거리)에서 2구간(중앙네거리∼대구역)로 확대됨에 따라 7월 5일부터는 중앙로에 버스와 택시만 통행시키고 일반차량의 통행을 금지한다.
이에 따라 7월 5일부터는 중앙로 구간(반월당∼대구역네거리, 1.05km)은 통행증을 발급 받지 않은 일반차량은 중앙로 진입(통행)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중앙로변에 접한 상인들의 택·배송 등 영업불편을 감안하여 대중교통 통행에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조업차량(승합,화물), 금융기관 특수차량(현금 수송 등)에 대해서는 대구지방경찰청에 통행증 발급을 의뢰하여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사업이 완료(10월말)되면 중앙로를 통행하는 시내버스 통행속도가 2배(10.9→25km/h)로 높아지고, 보행환경 서비스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D→A수준) 되어 대중교통 및 보행자 이용편의를 통해 도심상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대구 이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