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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전기차

부담금 통폐합…요율도 인하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6. 29.

유로-5 충족 경유차 부담금 감면검토

각종 부담금으로 인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부담금 요율을 조정하고 현재 101개인 부담금은 85개로 통폐합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의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제1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부담금수는 현재 101개로, 징수규모는 15조3000억원 수준이다. 제도개선에 따라 2008년 국세수입의 9% 수준에 도달한 징수규모는 앞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부과목적, 지출소요 등에 비해 징수규모가 큰 부담금을 대상으로 요율조정이 추진된다. 다음 달부터 작업에 착수, 관계 전문가와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요율조정을 사전검토하고 내년 4월 부담금운용평가단에서 부과요율 조정안을 확정, 2011년도 부처별 지출한도 및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업경영이나 투자애로 해소 요구가 큰 일부 환경 및 건설 관련 부담금은 감면하거나 요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유로-5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경유 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효과를 인정, 부담금 감면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밖에 먹는샘물과 기타샘물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요율체계가 단일화되며 개발부담금도 지자체가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감면을 요청할 경우에는 지자체 귀속분 범위(전체 개발부담금의 50%)내에서 감면키로 했다.
/ 조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