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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서울 택시 7월부터 최저임금제 시행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6. 29.

 ―6대 광역시도…초과수입금은 최저임금에 포함안돼
  ―중소도시 2010년 7월, 군 단위는 2012년 7월 시행

  서울과 광역시 이상 지역의 회사택시 운전사들에게는 7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소도시는 오는 2010년 7월부터, 군 지역은 2012년 7월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범위 등을 규정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회사택시 운송수입중 사납금을 빼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생산고 임금)은 택시 운전사들의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전국 광역시 이상 지역의 회사택시 운전사들의 생활이 다소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일반택시 운전자는 하룻동안 벌어들인 운송수입금중 사납금 형태로 일정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초과 수입은 성과급 형식으로 본인이 가져갔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에서는 택시 운전자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해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에 한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정해진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 이외의 임금이나 복리후생적 임금, 초과운송수입금 등은 최저임금에서 제외된다.
  또한 택시사업자들은 초과운송수입금을 뺀 월 임금총액이 월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모자라는 금액을 반드시 채워줘야 한다.
  택시운전사에 대한 이같은 최저임금제도 시행과 관련, 정부와 노사는 서로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개정령 시행에 따라 택시운전사에게 지급되는 월 임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퇴직금도 함께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변동급여가 고정급여로 전환되면서 택시 근로자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궁극적으로는 승객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택시운송업의 특성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성과급 성격의 초과수입금을 최저임금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급격한 노동비용 증가를 가져올 뿐만아니라, 최저임금이 매년 10% 수준으로 인상되는데 비해 택시요금 인상률은 연간 5∼6% 선에 그치고 있어 해가 거듭될수록 부담이 더욱 과중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반면에 노조는 현행 사납금 체계 속에서 열악한 급여와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시달려온만큼 앞으로는 택시 노동자들의 생계 안정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