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환경검사 관련법시행규칙 입법예고
자동차의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배출가스를 자동 측정할 수 있는 원격측정장비가 본격 도입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26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운행차의 배출가스 점검을 위하여 운행 중인 차량을 도로에서 불시 검문식으로 강제 정차시켜 배출가스를 점검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국민 불만 발생과 점검인원의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존함에 따라 실제 점검효율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환경부는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배출가스를 자동 측정할 수 있는 원격측정장비를 이용하여 운행차 배출가스를 측정하기 위한 입법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보면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를 추가했다. ▲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장비 및 그 부속기기에 대한 구성품을 정하는 내용 등이다.
앞으로 운행차를 강제 정차하지 않고 주행 중인 상태에서 자동으로 배출가스를 측정함에 따라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효율을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17일까지 소정양식을 갖추어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 장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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