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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차 유류보조금 지급기간 1년 더 연장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6. 29.

―내년 6월30일까지…업계 경영부담 덜어주기 위해

  이달 30일에 만료되는 사업용 자동차의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기간이 내년 6월30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 말 종료되는 버스·택시·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기간을 1년 더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이 보조금 지급기간을 매년 1년씩 연장해 왔는데, 이번에도 자동차운송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다시 1년간 더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세 연동 보조금제도란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경유 세율과 LPG 세율이 지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되면서 자동차운송업계의 경영부담이 가중되자 정부가 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의 유류세 보조금 규모는 고속버스와 화물자동차의 경우 경유 1리터당 337원61전, 일반버스의 경우는 371원37전이다. 또 택시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LPG 면세액(1리터당 184원94전)과 별도로 리터당 36원42전이 보조되고 있다.
  지난해 지급된 유류세 연동 보조금은 약 2조2천억원(버스 4천12억원, 택시 3천666억원, 화물 1조4천122억원, 연안화물선 246억원)에 달했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