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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율주행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실천계획 확정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6. 8.

―도로교통법 개정 거쳐 내년 7월부터 우측보행 실시
―도심지에 택배 및 화물차 전용 주?정차구역 지정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올 연말까지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내년 7월부터는 우측보행이 본격 시행되고, 도심지에 택배차량 및 화물운송차량을 위한 전용 주·정차구역 지정이 추진된다.
  또 주말과 휴일에 가족단위 외출이 많은 고궁/박물관/공원/체육시설/종교시설 등의 인근 도로변에는 주·정차가 허용되고,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이륜차 난폭운전에 대한 단속도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회의를 열고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실천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글로벌 보행문화 정착 등을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좌측통행 원칙'을 ‘우측통행 원칙'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하고 내년 7월부터 이를 본격 시행키로 하는 한편 시행에 필요한 법제 정비와 교통시설환경 개선, 교육 및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격 시행에 앞서 우선 공공시설물 및 지하철?공항?항만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의 에스컬레이터, 환승통로 안내표지 등을 우측보행에 맞게 개선하고 보도 및 차도에서의 '우측통행 원칙' 확립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과 교과서 수정·보완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차량과 마주보고 통행하기', 보·차도 분리 도로의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경쟁력강화위원회는 도심물류 원활화 차원에서 택배차량과 화물운송차량의 주·정차 편의 도모를 위해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에서도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로 주·정차구역을 지정,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업계와 지자체, 경찰이 이달중 간담회를 통해 9월 시행을 목표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주말과 휴일에 공원?박물관 등의 주변 도로에 주·정차를 허용키로 한 방안은 서울지역에 대상도로를 선정, 오는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후 전국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이륜차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50cc 미만 이륜차의 신고 의무화를 추진하며, 도로상 주요 지점에서의 일명 '마스크맨' 호객행위에 대해서도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뿐만아니라 도로에 따라 상이한 U턴 허용기준을 정비하고 지하철에 자전거 탑재 허용을 추진하며, 연내에 자전거도로와 지하철이 직접 연결되는 철도역을 '자전거역'으로 지정, 자전거 전용칸을 시범운영한 다음 지하철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 차량 공회전 금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장려, 비보호 좌회전지점 확대, 우회전 신호등 설치 등도 준비작업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