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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전기차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HID 등 집중단속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5. 23.

인천경찰청, 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 합동
인천경찰청은 5월부터 9월말까지『5개월간』불법 HID전조등,경광등 설치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해 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시중에서 임의로 구입하여 장착한 고광도방전식(HID)램프전조등 적발시 형사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통해 HID등화를 제거하고, 각종 등화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사례도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으로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불법 고광도전구(HID·High Intensity Discharged Lamp) 전조등을 설치한 차량이 전년도 대비 2.7배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HID전조등은 일반 전조등 보다 약 17배 광도가 높아 마주 오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심각한 눈부심 현상을 야기한다.
HID 전조등은 일반 할로겐 전조등보다 최고 17배 정도 밝은 데다 빛이 흩어지는‘난반사’현상 때문에 마주 오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심한 눈부심 현상을 일으켜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차량 불법개조는 다른 차량과 운전자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한다” 며 “개조를 원하면 반드시 고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인천 최돈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