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빌리티/자동차관리

‘그린벨트 내 화물차고지 설치’ 규정 존치 요구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5. 18.

―규정 삭제할 경우 화물운송사업 종합육성대책에도 역행
                                     ―화물·개별·용달연합회 공동 건의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그린벨트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과 관련, 전국화물연합회와 전국개별화물연합회, 전국용달화물연합회 등 3개 화물운송사업 연합회는 최근 공동으로 국토해양부에 건의서를 내고 화물차고지와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존치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국토부는 화물업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내 화물차고지 설치 근거를 삭제한 그린벨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사업자단체에 한해 그린벨트에 화물차고지와 부대시설 설치가 허용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같은 규정을 삭제해버린 것이다.
  법안 개정 추진과 관련, 국토부는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의 복구에 관한 위임사항을 정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가능 시설을 개정 법률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현행법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화물운송사업용 화물차고지 및 부대시설'을 삭제하고 대신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시설'로 한정했다.
  3개 연합회는 건의서에서 “정부가 당초 개발제한구역 내에 화물차고지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취지는 화물차고지가 절대 부족해 주택가와 이면도로에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박차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심야에 교통장애가 발생하고 대형 교통사고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매연과 소음 문제까지 야기시켜 주민들의?민원으로 이어지는 사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따라서 화물차고지 설치 규정을 아무런 이유없이 삭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화물차고지 설치허용 조치는 지난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해당 규정 삭제 추진은 정부의 '화물운송산업 종합육성대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3개 연합회는 건의서를 통해 “만약 개정안이 확정·시행될 경우 기존 법령에 따라 그린벨트에 화물차고지 설치를 추진해 온 부산시 금정구 노포동, 금정구 회동동 등 2곳과 울주군 청량면 2곳, 울산시 북구 가대리 등 3곳의 지자체와 해당 화물사업자단체는 화물차고지 조성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수밖에 없으며 투자손실 또한 엄청날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화물차고지 설치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그린벨트를 통과하는 선형시설을 새로 규정했는데, 3개 연합회는 이에 대해 "화물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하는 도구로써 특히 화물운송사업의 주요 업태인 컨테이너차량과 택배간선차량의 경우 일정 기점(의왕 ICD, 인천항, 부산항, 대도시의 물류거점지역 등)에서 정기적인 노선을 따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시설로서 "화물차고지는 운행특성상 도로에 연접해야 하며 주 운송노선의 기점에서 화물자동차를 주·박차하는 특성상 선형시설의 일부로써 필수시설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3개 연합회는 특히 “동일 운송업종인데도 여객분야에 대해서는 재정 및 시설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화물운송 분야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이나 시설지원이 전무한 마당에 설상가상으로 그린벨트 내 차고지 설치마저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화물에 대해서는 불허하는 것이야말로 차별적인 정책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