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경유차 구매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정부는「자동차산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휘발유차량에 비하여 연비가 좋고 CO2 배출량이 적은 경유차량의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2009년말까지 경유차량을 신규로 구매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향후 최대 5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금번 결정에 따라 ‘2009년 5월 ~12월중 EURO-4 기준 경유차량을 신차로 구매하여 등록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2009년 하반기분부터 향후 4년간 면제받게 된다.
같은 기간동안 EURO-5 기준 경유차량을 신차로 구매하여 등록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09년 하반기분부터 향후 5년간 면제받게 될 예정이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경유차량의 경우 2006년 월 이후에는 EURO-4 기준을, 2009년 9월 이후에는 EURO-5 기준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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