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3차종 121대에 제작결함이 발생하여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지난 4월 29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게 된 사유는 심한 폭우가 내리거나 고압세차기를 이용하여 세차할 경우 자동차 뒤쪽 등화장치에 수분이 스며들어 트렁크(trunk)를 자동으로 열고 닫는 전자제어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결함시정(리콜) 대상은 독일 다임러사에서 ’08.7~’09.3월 사이에 생산하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ML280CDI, ML350, ML63AMG 3차종으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09년 4월 30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후부 등화장치의 방수 등을 위한 실링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 시행일(2009년 3월 29일)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을 시정(후부 등화장치 실링교환)한 경우에는 해당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의 공식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콜센터(수신자 부담 080-001-1886)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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