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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6월부터 시범실시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4. 13.

―내년 5월까지 1년간…대상품목은 컨테이너, 철강
  운송료 부담을 영세 화물업자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화물자동차의 최저운송료 기준을 정하는 화물운송 표준운임제가 오는 6월부터 1년간 시범 실시된다.
  시범사업은 금년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년간 실시되며, 대상품목은 컨테이너와 철강화물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개최된 5차 ‘표준운임제 도입 추진위원회’에서 화물연대·화주단체·화물운송사업자단체 등 화물운송 관련 참여주체들이 모두 시범사업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화물운송 표준운임제는 화물연대가 작년 6월 파업하면서 요구한 사항중 하나로, 정부는 현재 표준운임제 도입을 포함한 화물운송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시범사업기간 동안 품목별로 5개 운송업체와 운송업체당 운송구간 2곳을 선정한 뒤 운송업체, 협력업체, 차주가 각각 받는 거래운임 160개를 매달 모니터링해 표준운송원가와 표준운임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시범사업 실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운임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