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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체크카드로만 유류 구매토록 한 방침 변경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4. 13.

―버스에 대해 ‘유가보조금 전용 법인신용카드’ 발급
                                            ―신한카드(주)

  버스 유류구매카드제 시행과 관련, 유류 구매시 결제수단으로 체크카드(직불카드)만 사용하도록 했던 신한카드주식회사가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유류 구매가 가능하도록 방침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신한카드사는 현재 마을버스를 비롯한 버스업계를 대상으로 ‘유가보조금 전용 법인신용카드’를 발급 중이다.
  그러나 기존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업체는 신규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법인회원 신청서,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신한카드사에 제출해야 된다.
  전용 신용카드로 유류를 구매할 경우 유류대금 결제는 다음 달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버스운송사업자들은 자금 운용에 어느 정도 원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올 2월 1일부터 유류구매카드제 시행을 의무화 할 방침이었으나 구매카드협력사인 신한카드사의 사전준비 부족과 신용카드로는 유류 구매대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버스회사가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등의 맹점 때문에 시행에 차질이 빚어져 5월1일로 시행이 연기된 상태다.(본지 3월16일자 참조)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