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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불법 면세유 숨을 곳 없다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4. 11.

해경 5월말까지 면세유 특별단속
해양경찰청(청장 이길범)은 5월 31일까지 두 달간에 걸쳐 최근 점점 조직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면세유 등 유류 불법유통 사범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해양경찰청 형사과에 따르면, 면세유 불법유통은 ’07년과 ’08년도의 특별단속활동 등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도 경제난으로 인하여 일부지역에서 아직도 대규모로 은밀히 유통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규모 생계유지형 불법유통사범에 대해서는 4월 10일까지 홍보기간을 두고 탄력적이고 경제친화적인 계도위주의 활동을 펼친 후 국가경제를 저해하는 대규모 불법유통 사범에 대해서는 정보·수사 등경력을 총 동원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허위 증빙자료에 의한 면세유 불법수급, 면세유 수급 후 목적 외 사용, 수입 면세유에 대한 무자료 유통, 선박용 유류 수·공급과정에서의 횡령, 절도 등 대규모 불법유통 사범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 수사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또한 항만공사 및 국책사업장 등에 사용되는 건설장비 및 선박 등의 유류를 빼돌려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사범을 발본색원함과 동시에 도서지역 여객선에 지급되는 유류보조금 편취사범을 포함하여 대규모·조직적인 불법유통사범을 강력히 척결하여 법을 준수하는 국민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 조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