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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엔진오일 5만㎞?…알고보니 “뻥”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4. 11.

허위·과장 광고, 프로롱코리아(주) 시정명령
엔진오일 첨가제의 성능을 허위·과장광고한 프로롱코리아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연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일 의결했다.
프로롱코리아(주)(이하 프로롱코리아)는 자신이 판매하는 엔진오일 첨가제에 대해 “엔진트리트먼트”에 대하여 신문, 카탈로그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광고했다.
“▲엔진오일과 혼합하여 엔진오일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엔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함 ▲최대 50,000㎞까지 엔진오일 교환주기 연장▲냉각수와 오일을 빼고 모래를 부은 상태에서 엔진이 돌아가는 테스트 성공▲엔진오일 한방울 없이 120㎞/h 이상의 속도로 500㎞이상 주행에 성공” 공정위는 이상의 광고 내용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자료(실증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프로롱코리아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실제로 광고내용이 독립적이고 공인된 기관에 의해 입증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판결로 엔진오일 첨가제 시장에서 상품 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의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함으로써, 앞으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구매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피심인인 프로롱코리아(주)는 미국 제조사와 이 사건 제품의 국내 독점판매권한을 부여받은 사업자로 2007년 기준 매출액 4억원, 상시종업원 수 5명 정도의 사업자이다.
업계관계자는 엔진오일의 정상적인 교환은 연료비 절약과 엔진수명에도 좋아 운전자의 오일관리 정도가 자동차의 가격에도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