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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정비업 포커스]--------------- 모비스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과징금 부과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3. 31.

-부품대리점에 타사의 부품이 없었던 이유
-경쟁부품 유통막고, 영업지역·상대방 제한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소위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의 품질에 관해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평가가 없었다는 점에서 일률적인 판단은 곤란하나, 다수의 전문가들은 비순정부품의 품질이 순정부품과 대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3월18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현대모비스가 ①대리점(전국 약1,400여개의 독립 부품판매점)에 대해 시판품·시중품 등과 같은 경쟁부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②품목지원센터(전국 약200여개의 독립 전문부품판매점)의 영업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정비용 부품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모비스 대리점은 자동차 정비업체에게 정비용 부품을 공급하는 유통채널로서 2008년 8월 현재 전국에 약 1,470개가 영업 중이다.
현대모비스는 협력부품업체(부품생산업체)로부터 정비용 부품을 납품받아 자사의 대리점과 품목지원센터 등에게 판매 2007년 기준, 현대모비스 정비용 부품매출액은 약 17,360억원이며 시장점유율은 70%이상으로 추정되므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
현대모비스는 2004년 12월 자사가 거래하는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 경영메뉴얼」을 배포하면서 자사가 공급하는 부품(소위 '순정부품') 이외의 경쟁부품을 매입·판매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했다.
2008년에는「대리점 계약서」를 개정하고,「대리점 관리규정」및「대리점 등급관리제도」등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시판품·시중품 등 경쟁부품(소위 '비순정부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강화했다.
통상적으로 '순정부품'이라함은 현대모비스가 부품생산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정비용 부품에 대해 홀로그램을 부착한 후 대리점 등을 통해 판매하는 부품으로서 정부기관(공인기관)의 정식 품질검사를 거쳐 인증 받은 제품은 아니다.
'순정부품'이라는 용어는 완성차업체 또는 계열 부품회사(현대모비스)가 자사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하는 부품에 대해 사용하고 있는 명칭으로서 법률상 용어는 아니다.
금번 조치는, 완성차시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정비용 자동차부품 시장에서 계열회사의 국내 완성차시장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해 온 현대모비스의 시장 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적발함으로써 정비용 자동차부품시장의 경쟁 제한적 유통실태를 시정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를 계기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중소 부품제조업체가 폭넓은 유통채널을 활용하여 부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독립 중소기업의 경쟁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정비용 부품시장의 경쟁 촉진을 통해 정비용 부품 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고 정비용 부품 선택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장세인 기자